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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수사팀 “박상용 검사 징계, 공소 취소 위한 명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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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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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수원지검장 등… “보복성 징계 절차 중단하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수사팀이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시도를 ‘공소 취소를 위한 명분’이라고 지적하며 징계 절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홍승욱 전 수원지검장과 김영일 전 수원지검 2차장검사, 김영남 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은 7일 입장문을 내 “조만간 개최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박 검사에 대한 대검찰청 감찰 심의와 관련해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원지검 근무 당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지난달 22일 서울 용산구 세계일보 스튜디오에 진행된 인터뷰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수원지검 근무 당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지난달 22일 서울 용산구 세계일보 스튜디오에 진행된 인터뷰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대북송금 수사팀 소속이었던 박 검사는 이른바 ‘연어·술 파티 회유’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돼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의 조사·감찰을 받았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의 진술을 회유하고자 연어회·소주 등과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박 검사는 의혹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건을 조사한 서울고검 TF는 당시 수원지검에 술이 반입됐으며, 박 전 검사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감찰 결과를 최근 대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시효는 17일까지다.

 

대북송금 수사팀은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시도가 ‘보복성 징계’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마음에 들지 않는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일선 검사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보복성 징계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며 “특정인의 안위를 위해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모든 사법질서 유린 행위를 멈춰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번 징계 시도는 향후 공소 취소와 사면을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적 명분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며 “대검 감찰위원회가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검찰이 독립성과 사법정의를 지켜내는 공정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수사팀은 최근 국정조사를 통해 제기된 ‘조작 기소’ 의혹과 관련해 “이 사건은 2년7개월 간 70회 안팎의 공판기일을 거치며 치열한 공방 끝에 대법원 최종 판단까지 이뤄진 사안”이라며 “재판으로 규명된 사실관계를 외면한 채, 며칠간의 국정조사나 청문회로 진실을 왜곡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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