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전북 소방시설 신고 대상 아파트 등 15종으로 확대… 신고포상금도 늘려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전북소방본부가 소방시설 신고 대상과 피난·방화 시설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제를 대폭 확대 운영한다.

 

전북도소방본부는 한정수 전북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 시설 등에 대한 신고 포상제 운영 조례’가 8일 공포됨에 따라 신고 대상 시설과 포상 기준을 강화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북도청사 전경.
전북도청사 전경.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신고 대상 시설은 기존 7종에서 15종으로 확대됐다. 기존 다중이용시설 중심에서 아파트를 비롯해 운동시설, 오피스텔, 공장, 창고, 관광휴게시설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도소방본부는 이번 확대 시행으로 주거 시설과 화재 취약시설 전반의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 신고 대상은 △소방시설을 고장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작동을 멈추게 하는 행위 △방화문과 피난계단을 폐쇄하거나 잠그는 행위 △비상구와 피난통로에 물건을 쌓아 대피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위반행위를 직접 목격한 도민이 48시간 안에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소방본부와 소방서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포상금 지급 기준도 상향됐다. 동일인에게 지급되는 연간 포상금 한도는 기존 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됐으며, 신고 1건당 지급액은 기존과 같은 5만 원으로 유지된다. 일부 포상금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될 수 있다.

 

이오숙 전북도소방본부장은 “비상구를 막거나 소방시설을 방치하는 행위는 화재 발생 시 도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 요인”이라며 “신고포상제 확대 시행을 계기로 생활 주변 안전 위반행위가 줄어들 수 있도록 도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포토

아이브 리즈 '역시 여자의 악마'
  • 아이브 리즈 '역시 여자의 악마'
  • 장원영, 화사한 미모
  • 빌리 션 '앙큼 고양이'
  • 빌리 츠키 '고혹적인 눈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