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동거남 살해 후 두물머리 시신 유기 혐의’ 30대, 첫 공판서 ‘살인 고의’ 부정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차승윤 기자 chasy99@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함께 살던 지인을 살해한 후 경기도 양평 두물머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의 3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살인 고의성을 부인했다.

 

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오병희) 심리로 열린 성모씨의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 첫 공판에서 성씨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사망 결과를 예견하지 못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성씨 측은 살인을 제외한 사체유기, 상해, 절도, 주민등록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법 청사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서울북부지법 청사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검찰에 따르면 성씨는 지난 1월14일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피해자 이모씨를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성시는 범행 직후 렌터카 뒷좌석으로 피해자 시신을 옮긴 뒤 경기 양평군 용담대교인근 남한강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외에도 성씨가 지난해부터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에 수차례 폭행 상해를 입혔다고 적시했다. 성씨는 피해자 살해 후 피해자 휴대전화와 주민등록증을 가져가고, 피해자 명의 유심을 개통한 혐의도 받는다. 공소장은 또 성씨가 범행 당일 서울 강북구에서 양평을 거쳐 돌아오는 약 179㎞ 구간을 무면허 운전을 했다고도 적시했다.

 

성씨 측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했고 분노의 대상으로 폭행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선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사 지배를 받을 정도의 지적 상태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분노의대상으로 삼은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다음 기일에 박모씨 등 4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검찰 측 증인을 신문한 뒤 곧바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피고인 신문은 증인신문 기일 2주 뒤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다. 증인신문이 열리는 2차 공판은 내달 9일 오후 3시 열린다.


오피니언

포토

아이브 리즈 '역시 여자의 악마'
  • 아이브 리즈 '역시 여자의 악마'
  • 장원영, 화사한 미모
  • 빌리 션 '앙큼 고양이'
  • 빌리 츠키 '고혹적인 눈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