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 중인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에서 북핵 문제가 논의된 데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이번 제11차 NPT 평가회의는 지난달 27일부터 4주간 유엔본부에서 진행 중이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7일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담화에서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해 “국가핵무력정책법령과 핵보유국으로서의 법적지위를 고착시킨 국가헌법에 따른 의무 이행에 충실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대사는 “합법적 경로를 거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현실 당위적인 핵보유와 주권국가로서의 고유한 방위적 권리 행사를 걸고드는 미국을 위시한 특정국가들의 날강도적이며 파렴치한 행태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배격한다”며 “조약의 의무 이행을 강요하는 미국과 서방나라들의 그릇된 처사야말로 본 조약의 정신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며 국제법의 목적과 원칙에 대한 전면무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핵군축 의무를 태공(태업)하고 비핵국가들에 대한 ‘확장억제력’ 제공과 핵잠수함 기술이전과 같은 전파행위들을 일삼고있는 미국과 일부 나라들의 조약의무위반행위를 바로잡는 일이야말로 핵무기전파방지조약리행의 중심”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NPT는 핵무기가 무분별하게 제조,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69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조약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1975년 4월 23일 86번째 정식 비준국이 됐다. 북한은 1985년 12월 12일에 가입했지만 1993년 3월 12일 탈퇴를 선언했다. 조약 가입국들은 통상 5년마다 평가회의를 열어 조약 이행을 점검한다.
북한은 헌법 개정을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명문화한 바 있다. 2022년 국가핵무력정책에 관한 법령 채택에 이어 2023년에는 핵무기 고도화 목표를 헌법 조문에까지 포함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김 대사 발언에 대해 “미국 등 서방의 비핵화 주장에 반박하면서 자신들의 핵 보유 정당성을 강조한 것”이라며 “과거 공보문과 논리 구조가 전반적으로 비슷하지만 이번에는 자신들의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핵 보유국 지위를 강조한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마운자로의 역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5/08/128/20260508500060.jpg
)
![[기자가만난세상] MZ세대 공무원 바라보는 여러 시각](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6/26/128/20250626518698.jpg
)
![[세계와우리] 중동 변국<變局>과 미·중 정상회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22/128/20260122518803.jpg
)
![[성백유의스포츠속이야기] 믿음이 사라진 매경오픈](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5/07/128/20260507514334.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