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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제도 허점 노려 110억 가로챈 일당 송치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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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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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 임대 제도를 악용하고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40대 A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대구경찰청.
대구경찰청.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대구 시내 다가구주택 27채를 매입한 뒤, LH와 전세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총 8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LH 전세임대는 주택의 부채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이들은 이 규정을 피하기 위해 기존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실제보다 적게 부풀려 신고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일반 임차인들에게도 이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일반 세입자 33명을 상대로도 임차보증금 29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건물의 담보대출과 보증금 합계가 건물 가치를 넘어서는 일명 ‘깡통주택’ 상태임에도 이를 숨기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파산신청을 통해 보증금 반환 책임을 회피함으로써 임차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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