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7일 북한이 북측 지역만 영토로 규정한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조국통일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헌법 개정을 단행한 데 대해 관련 사항을 검토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 헌법 개정 동향과 관련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종합적 검토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통일부 기자단 대상 언론간담회에서 공개된 북한 새 헌법 전문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두 국가 관계’ 선언 당시 헌법(2023년 9월 개정)의 서문·본문에 있던 ‘북반부’, ‘조국통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등 동족 관계와 통일 개념이 삭제됐다. 또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로씨야(러시아)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고 영토 관련 조항이 신설됐다. 다만 남쪽 육·해상 경계선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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