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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만 버티면 된다?…건보료 부정 적발 땐 최대 ‘6년치’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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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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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부과 사각지대 없애고 추징 기준 강화
속임수·부정 납부 땐 추징 기간 6년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사각지대를 막기 위한 제도 개편이 본격화된다.

 

서울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뉴시스
서울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뉴시스

앞으로 거짓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피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6년 전 보험료까지 한꺼번에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3년이 지난 보험료는 사실상 부과·징수에 한계가 있었다. 

 

7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을 명문화했다.

 

제척기간은 국가나 공공기관이 일정 기간 내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보험료를 걷는 ‘징수권’에 대해서만 3년 시효 규정이 있었고, 보험료를 부과하는 권한은 별도 규정이 없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동일하게 3년 기준이 적용돼 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 한 사업장은 직장가입자가 없음에도 직원 4명이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해 보험료를 줄이다 7년 만에 적발됐다. 공단은 지역보험료 총 8415만원을 부과해야 했지만, 최근 3년 치인 3489만원만 징수할 수 있었다. 나머지 약 4926만원은 제도상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개정안은 이를 보완해 부과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으로 하되,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에는 6년으로 연장했다.

 

소송이나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보험료를 다시 산정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도 마련됐다. 판결 확정일부터 1년 이내 재부과할 수 있도록 해 통상임금 소송처럼 장기간 재판이 이어지는 사례에도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건보공단은 그동안 판결이 늦어지면서 보험료를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실제 근로자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여부와 관련한 소송으로 발생한 재정 손실 규모는 3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정 기준도 정비됐다. 기존에는 소수점 처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 혼선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도록 법에 명시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4대 사회보험 가운데 제척기간이 도입되는 것은 처음”이라며 “보험료 부과 과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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