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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힘 ‘헌법 개헌안’ 찬성이 내란 반성의 시작… 거부 명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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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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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새 옷 입지 못하면 국민이 최대 피해자 된다”

계엄 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의 7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 표가 필요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국힘도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동참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지난 1월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한이탈주민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지난 1월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한이탈주민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개헌안 표결 참여 찬성이 국힘 내란 반성의 시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현행 헌법은 87년 6월 항쟁의 산물”이라며 “39년 동안 인터넷, 스마트폰, 반도체, AI가 등장했고 이제 새로운 인권, 디지털기본권 등이 정립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헌을 ‘헌법이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때’로 정의한 박 의원은 “(새 옷을) 갈아입지 못하면 결국 국민이 민주화 산물인 헌법의 최대 피해자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전면 개헌 추진으로 꼭 필요한 개헌이 번번이 무산됐지만, 우원식 의장님안은 최소한의 단계적 개헌이며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오는 지방선거 때 개헌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은 지난달 3일 187명 의원 명의로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계엄 요건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헌안은 대통령이 계엄 선포 시 지체 없이 국회 승인을 받게 했고, 헌법 전문에 4·19 혁명과 함께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국민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균등한 삶의 질과 기회를 향유할 수 있게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도 포함했다. 한자로 돼 있던 헌법 제명(大韓民國憲法)을 한글(대한민국헌법)로 바꾸는 내용도 담았다.

 

재적의원(286명) 3분의 2 이상인 191명이 찬성해야 개헌안이 통과하는데,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이를 반대한다. 국민의힘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6·3 지방선거 전 개헌에 반대한다는 당론을 재확인했다고 지난 6일 알렸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에 맞춰 일방적으로 충분한 논의와 숙의 없이 개헌을 진행한 것이어서 표결 참여는 적절치 않다는 게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견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SNS에서 “국민의힘이 계엄내란 옹호세력이라는 비판을 듣기 싫으면 반대 당론을 철회하고, 당당하게 자유투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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