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법 따라 5일 뒤 공개…필로폰 22kg 밀반입
‘청담사장’의 호화 생활…청담동 부동산·슈퍼카 소유
“박왕열 모르는 사람” 핵심 혐의 부인…연관성 수사
필리핀에서 국내로 마약을 유통한 ‘총책’인 박왕열에게 100억원대 마약류를 공급한 최모(51)씨의 신상정보가 12일 공개된다. 이번 공개에는 피의자인 최씨의 동의가 없어 닷새 유예가 적용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6일 오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태국에서 강제 송환된 최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최씨가 신상공개 결정 확인서 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실제 공개 시점은 관련 법률에 따라 5일의 유예 기간을 거치게 됐다. 현행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피의자가 서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유예 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씨의 신상정보는 1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30일간 경기남부경찰청 누리집에 게시될 예정이다.
최씨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필로폰 22㎏ 등 시가 100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하거나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텔레그램에서 ‘청담’, ‘청담사장’ 등의 닉네임으로 활동한 그는 마약 유통 수익으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고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수억원대 슈퍼카를 모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마약왕’ 박왕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씨가 핵심 공급책이라는 단서를 포착하고 태국 경찰과의 공조 끝에 지난달 10일 현지에서 그를 검거했다. 법원은 이달 3일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재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별건의 다른 마약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박왕열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씨가 태국 현지에서 사용하던 휴대전화 13대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박왕열과의 구체적인 거래 내역 및 추가 공범 여부를 밝혀내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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