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서 학대 정황 드러나…과거 불기소 사건도 혐의 인정돼 병합
경기 양주시에서 세 살배기 아들을 학대해 끝내 숨지게 한 20대 아버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이 혼자 넘어진 것’이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던 친부의 주장은 검찰의 정밀한 보완수사와 법의학 자문 앞에 힘을 잃었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는 아동학대치사와 상해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지난달 9일 자택에서 아들 B군이 기저귀에 소변을 보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이의 한쪽 팔을 잡고 돌침대에 세게 내팽개친 것으로 드러났다. 머리와 턱 등을 돌침대 바닥과 모서리에 부딪힌 B군은 중태에 빠져 수술까지 받았으나, 닷새 만인 지난달 14일 뇌부종으로 숨을 거뒀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휴대폰 포렌식과 의료 자문 등을 통해 A씨가 ‘훈육’을 명목으로 비정상적인 학대를 지속해온 사실을 규명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B군이 거짓말을 한다며 머리를 벽에 박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해 상해를 입혔던 사건도 재검토해 이번 기소 내용에 포함했다. 당시 이 사건은 불기소 처분됐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사건 초기 A씨 부부는 B군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을 검토하기도 했으나, 검찰의 요청으로 법원이 친권행사 정지 및 임시후견인 선임 결정을 내렸다. 함께 입건된 친모 C씨는 다자녀 가정인 점 등이 고려돼 불구속 상태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범행을 직·간접적으로 목격한 A씨의 다른 자녀들에 대해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심리치료 등 보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 조사와 중요 증거 분석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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