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20대가 상가 건물을 들이받은 뒤 옷까지 갈아입고 태연하게 현장을 떠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2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4시 10분쯤 충남 공주시 신관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상가 건물로 돌진한 혐의를 받는다.
◆ 사고 직후 옷 갈아입고 ‘러닝’하듯 도주
A씨는 사고 직후 현장을 수습하는 대신 황당한 수법으로 도주를 감행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당시 목격 영상과 제보에 따르면 A씨는 사고 직후 차 안에서 운동복으로 옷을 갈아입었다.
사고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다가오자 A씨는 “화장실에 좀 다녀오겠다”는 말을 남긴 채 마치 조깅을 하듯 현장을 빠져나갔다. 사고 차량은 현장에 그대로 방치된 상태였다. 범행 후 몸을 숨겼던 A씨는 사고 발생 약 5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자수했다.
◆ 혈중알코올농도 역추산... 처벌 수위 높아질까
자수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6%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하지만 사고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점을 고려해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바탕으로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기법이다. 경찰은 이를 통해 사고 당시 실제 음주 수치를 확인해 혐의를 확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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