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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 헌법에 영토조항 신설… ‘두 국가론’ 공세에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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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족 정체성, 통일 개념 사라져
남한 겨냥한 ‘적대국’ 문구는 없어
경계선 모호한 NLL 도발 경계하길

북한이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해 영토조항을 신설했다. 북한은 1948년 9월 최고인민회의 회의에서 처음으로 헌법을 채택한 후 여러 차례 개정을 해왔는데, 영토조항을 신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에 영토·영해·영공을 규정하는 조항을 만들라고 지시한 바 있다. 앞서 김 국무위원장이 제시한 ‘적대적 두 국가론’ 노선이 헌법 차원에서 공식화한 셈이다. 남북관계를 항구적 두 국가 관계로 고착화하려는 의도로 한반도 안보환경의 일대 변화다.

 

어제 통일부 기자단 대상 전문가 간담회에서 공개된 북한 새 헌법 전문에 따르면 새 영토조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라고 명시했다. 기존 북한 헌법 서문·본문에 있던 ‘북반부’, ‘조국통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등 동족 관계와 통일 개념은 모두 사라졌다. 6·25 이후 서로 체제경쟁을 하면서도 유지했던 ‘한민족’이라는 정체성 자체를 없앤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북한이 영토조항을 신설하면서도 남쪽 육·해상 경계선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남북이 획정한 해상 경계선은 큰 차이가 있다. 분쟁 소지를 없애기 위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2024년 1월 헌법 개정 방향에 대해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옳다”고 했지만, 이런 문구는 헌법에 명기되지 않았다. 남북이 평화공존하면서 교류·협력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

 

북한이 헌법상 영토조항 신설을 계기로 남북의 경계선이 모호한 서해에서 국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리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상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간과해선 안 된다. 정부는 접경지 주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북한 헌법의 영토조항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라고 규정한 우리 헌법의 영토조항과 충돌한다. 우리 헌법의 영토조항 개정 문제가 논란거리로 부상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누가 봐도 북한이 노리는 남남갈등 전략이 아니겠는가. 북한의 두 국가론 기조가 강화될수록 필요한 것이 한·미동맹에 바탕을 둔 굳건한 안보 태세다. 최근의 정보 공유 논란처럼 불필요한 갈등으로 북한의 오판을 불러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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