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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인접”… 北, 통일 빼고 ‘두 국가’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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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주 기자 chapt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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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조항’ 신설… 주권영역 강조
김정은의 핵 지휘권도 첫 반영
제1 적대국·주적 표현은 없어

북한이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지역을 영토로 규정한 조항을 헌법에 신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헌법에 있던 조국통일 조항은 삭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강조하고 있는 ‘두 국가’ 노선을 헌법에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정철 서울대 교수는 6일 통일부 기자단 대상 간담회에서 북한이 지난 3월22∼23일 개최한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에서 개정된 북한 헌법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북한은 영토의 북쪽은 “중화인민공화국(중국)과 로씨야련방(러시아)과 접하고 있는” 곳으로 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는 영토 조항(제2조)을 새롭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영역에 대한 그 어떤 침해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며 포괄적인 북한의 주권 영역을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남한에 대한 민족, 통일을 표현하는 표현이 사라진 것도 주목된다. 서문·본문의 ‘북반부’, ‘조국통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등 동족 관계와 통일 개념을 모두 없앴다. 기존 헌법에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9조)와 같은 조항이 있었다.

김일성, 김정일 선대의 업적은 모두 덜어내면서 김 위원장의 지위와 관련된 내용은 강화했다. 국가기관 배열 순서에서 국무위원장을 가장 앞에 배치하고 ‘국가수반’으로 정의했다.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보다 먼저 배치된 것은 처음이다. 국무위원장은 독점적 핵무력 지휘권을 가진다고 처음으로 명시했다. 또 김 위원장의 통치 이념인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서문에 명기했다. 이와 함께 국무위원장의 ‘중요 간부 임면’ 권한에 ‘최고인민회의 의장’, ‘내각총리’를 포함시켰고, 최고인민회의의 국무위원장 소환권을 삭제해 명목상 견제 권한도 폐지했다.

다만 김 위원장이 남한을 겨냥해 사용한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 같은 표현은 없었다. 남쪽의 육상, 해상 경계선도 구체적으로 적지 않은 점도 눈에 띈다. 이 교수는 “해양경계선 얘기가 나오는 순간 우리가 타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빠진 건 북한도 분쟁을 만들고 싶지 않은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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