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기본법 패키지 입법 박차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실태 분석에 나섰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밑작업으로,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터기본법) 패키지 입법 준비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나라장터에 긴급공고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실태 분석’ 연구용역 입찰을 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직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만 적용돼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노동부는 노동자뿐 아니라 사업주들의 애로사항까지 알아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연구용역은 영세사업장이 다수 분포하는 업종 중심으로 임금, 노동시간 등 노동조건을 실태 분석할 계획이다. 동시에 사업주의 노동법령 인식, 법 준수 현황 및 노무관리 등 애로사항도 파악한다. 업종별 애로사항과 특수성을 고려해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정부 국정과제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대부분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대표적으로 유급 연차휴가, 공휴일 유급 휴가도 5인 미만에서는 의무가 아니다. 이 때문에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노동계의 숙원 과제로도 꼽혀 왔다.
노동부는 노사정 논의 창구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테이블에서 다루는 안과 노동부가 주도해 노사가 참여하는 안을 모두 열어 놓고 있다. 노사정이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사정 논의를 위한 자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입찰 공고상 연구 기간은 6개월이지만 일정을 최대한 당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일터기본법 패키지 입법 준비도 이어간다.
근로자 추정제 도입 내용이 포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일터기본법 제정안은 당초 5월1일(노동절) 이전 통과시킨다는 게 노동부 계획이었으나 국회 일정으로 불발됐다. 근로자 추정제는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를 근로자로 추정해 사용자에게 반증 책임을 지우는 제도다. 일터기본법은 모든 일하는 사람에 대해 노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법안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점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과 같은 정책 목표를 공유한다.
논의 재개는 6·3 지방선거 이후로 관측된다. 야당뿐 아니라 소상공인 반발이 작지 않아서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과 마찬가지로 근로자 추정제 도입은 사용자 부담을 키울 수 있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측은 “근로자 추정제는 사회보험료 폭탄”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노동부는 중소기업계 설득에 집중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업계를 만나 관련 입법과 노동정책 전반을 설명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양 부처 장관이 이달 중 직접 일터기본법을 포함해 여러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를 계획 중”이라며 “오해는 최대한 해소하고, 중소기업계 지원 정책도 함께 알리는 취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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