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선제적 제도 지원 성과 등 피력
트럼프발 신규 관세 부과에 대응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구조적 과잉생산 문제와 관련해 진행한 무역법 301조 조사 공청회에서 한국 정부는 시장 지향적이며 한·미 협력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기존 관세 정책을 대체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번 조사 결과는 향후 새로운 관세 부과의 근거가 될 전망이다.
5일(현지시간) 워싱턴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사무실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미 측은 한국 정부 관계자에게 한국에서 진행 중인 과잉생산 관련 구조조정 노력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 정부 관계자는 한국 산업구조가 시장경제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잉생산 품목에 대해서는 산업계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며, 정부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한·미 양국 산업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지난해 체결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를 토대로 제조업 등에서 양국 협력이 확대될 것이라는 점도 부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청회에는 USTR을 비롯해 상무부·국무부·교통부·국토안보부·중소기업청(SBA) 등에 소속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앞서 지난달 15일 USTR 홈페이지에 게재된 한국 정부 의견서에 따르면 정부는 USTR에 “미국의 오랜 경제·전략 동맹국으로서 한국은 안정적이고 시장지향적인 글로벌 무역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국은 산업계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제도적 틀을 구축해 과잉생산 문제를 적시에 해결하고 있다”며 ‘기업활력법’,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 시행령’ 등을 예로 들었다.
지난 10년간 철강·조선·석유화학 등 다양한 산업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돼 온 점도 설명했다. 2025년 11월 발표된 한·미 공동 팩트시트(JFS)에서 한국이 “불공정하고 비시장적인 정책과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상호보완적 조치”를 약속했다고도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대법원의 상호관세 등 무효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교역 상대국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이는 150일간의 한시적인 조치다.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정책 등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리를 주는 무역법 301조 관련 조사가 마무리되면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별로 새 관세 조치를 마련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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