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받았으면 불가’ 규정
공정위 ‘불공정’ 시정조치
예술의전당과 롯데콘서트홀 등의 주요 공연장과 티켓 예매 플랫폼들이 유료 멤버십을 중도 해지하려는 회원에게 공제한도를 높이거나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약관을 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기관에게 가입 후 14∼30일 이내 전액 환불받을 수 있게 하고, 혜택을 이용한 경우 사용한 만큼만 제외하고 돌려받을 수 있도록 시정했다.
공정위는 6일 공연장과 티켓 예매 플랫폼 19곳에서 9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연장에는 예술의전당과 롯데콘서트홀, 광주예술의전당 등 17곳이 포함됐고, 티켓 예매 플랫폼은 인터파크와 클럽발코니 2곳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롯데콘서트홀은 멤버십 혜택을 받았을 경우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약관을 두고 있었다. 부산문화회관은 가입비 납부 후 5일 이내에만 환불이 가능하고 이마저도 혜택을 받았다면 환불되지 않는다고 약관에 명시했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이 사실상 연회비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14∼30일 내에는 전액환불이 가능하도록 권고했다.
환불 시 사용한 서비스의 상당액과 가입기간에 따른 금액을 모두 공제하게 한 규정도 시정됐다. 예술의전당은 회원가입 2주 후엔 ‘도과일수 금액’과 회원 자격으로 받은 ‘혜택 금액’을 모두 공제한 후 환불한다는 조항을 운영해 왔다. 공정위는 사실상 중복 공제에 해당한다고 보고, 환불 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금액과 제공된 혜택 상당액 중 더 큰 금액만 공제하도록 권고했다.
일부 업체들은 회원의 귀책이 있다는 이유로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한다는 규정도 두고 있었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고쳤다. 아울러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에 대해 사전 고지 없이 영구적인 삭제를 할 수 있고, 그 이유도 이용자가 알기 어렵게 포괄적으로 규정한 조항도 개선했다. 일부 제한적인 취소 방식 역시 온라인과 유선, 서면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강화 등을 통해 공연 멤버십 분야의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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