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1일까지 3주간 선착순 진행
정부가 펀드 손실의 최대 20%를 우선 부담하고 세제 혜택도 주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2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3주간 은행·증권사를 통해 판매된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투자를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 10곳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펀드는 정부 재정이 자펀드 손실의 최대 20%를 우선 부담한다. 여기에 소득공제(최대 40%, 1800만원 한도)와 배당소득 분리과세(9%) 혜택이 더해져 투자자의 실질 수익률을 높이도록 했다.
주목적 투자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수소, 미래차, 바이오, 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기업과 그 관련 기업이다. 자펀드는 결성금액 60% 이상을 이들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 이 중 30% 이상은 비상장기업(최소 10% 이상) 및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사(최소 10% 이상)에 신규 자금공급 방식으로 투자해야 한다.
이 펀드는 국민자금 6000억원과 재정 1200억원을 모아 모펀드를 조성한 뒤, 이를 10개 자펀드에 투자하는 구조다.
펀드 판매는 시중은행 10개사, 증권사 15개사에서 선착순으로 진행한다. 전체 판매액의 20%(1200억원)는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의 서민에게 2주간 우선 배정된다.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용투자 계좌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 대상은 19세 이상 또는 15세 이상 근로소득자다. 전용계좌 투자 한도는 5년간 2억원이며, 연간 투자 한도는 최대 1억원이다. 직전 3개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전용계좌 가입이 불가능하다. 일반계좌로는 1인당 연간 3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으나 세제 혜택은 받을 수 없다.
5년간 중도 환매는 불가능해 유의해야 한다. 3년 내 양도할 경우 감면세액 상당액이 추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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