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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작·불법리딩 등 31곳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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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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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금 편법유출 15곳 포함
탈세 혐의 금액만 2조2000억 달해

한 주가조작 세력은 A 상장법인을 인수한 뒤 조직적으로 시세조종에 나섰다. 이들은 A업체가 신재생에너지 등 신사업에 진출한다며 가짜 호재성 정보를 공시했고, 실물 거래 없이 200억원대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며 매출 뻥튀기에 나섰다. 또 사업 여부가 불분명한 현지법인에 300억원대 투자금을 송금하며 개미투자자를 유인했다. 이후 주가가 오르자 투기세력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 후 양도해 차익을 실현했고, 소액투자자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았다. 국세청은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행위 등 700억원대 탈루 혐의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6일 코스피가 7000을 돌파한 가운데 국세청이 주식시장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저지른 31개 업체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의 탈세 혐의 금액만 2조2000억원에 달한다.

 

우선 주가조작과 회계사기로 이익을 챙긴 업체 11곳이 조사대상에 올랐다. 이들은 ‘상장임박’ 등을 허위로 홍보해 일반투자자를 유인한 뒤 페이퍼컴퍼니 및 차명계좌를 통해 미리 사놓은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은닉, 세금을 탈루했다.

 

자금유출 통로를 만들어 사주일가에게 이익이나 자산을 빼돌린 업체 15곳도 조사를 받게 됐다. 도소매업을 하는 한 업체의 사주는 배우자가 소유한 비상장법인 B업체에 인테리어 일감을 전부 몰아줬다. 이어 다수의 페이퍼컴퍼니를 차명으로 설립해 B업체가 실시한 공사를 페이퍼컴퍼니가 공사한 것처럼 위장해 기업 자금을 편법으로 유출했다.

 

고액의 멤버십 가입을 유도해 수십억원의 수입을 올리며 허위 비용계상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불법 리딩방 업체 5곳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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