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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손배 강화… 野 김미애, 적용 범위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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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영 기자 sunnyday70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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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과 아이디어 보호 범위를 넓혀 공정한 경쟁 환경의 법적 기준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일부 유형에만 적용되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부정경쟁행위 전반으로 넓혀 기술·지식재산 보호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의원실 제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고의성이 인정되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은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대상을 아이디어 탈취 행위(제2조 제1호 차목)와 영업비밀 침해 등 일부 유형으로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부정경쟁행위 전반으로 확대해 고의성이 인정되는 모든 부정경쟁행위에 동일한 손해배상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술 탈취와 아이디어 도용 등 악의적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책임 범위도 넓어질 전망이다.

 

김 의원은 “기술과 아이디어는 기업 경쟁력의 핵심 기반이나 타인의 오랜 연구를 토대로 만든 지적재산권이 너무 쉽게 도용당하고 있다”며 “창조적인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당한 경쟁과 혁신이 존중받는 시장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며 “창의적 도전과 혁신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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