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사례 반영…안전 문제 해소 및 소유주 부담 완화 기대
경기 용인시가 무허가 건축물로 인한 안전 문제를 해소하고,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소유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적극행정’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위반건축물의 자진 정비와 양성화를 돕기 위해 ‘이행강제금 산정 가이드라인 및 계산기’를 제작해 배포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부과 절차부터 양성화 방법까지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설명한 것이 특징이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건축 관계자들이 위반 사항을 스스로 시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무게를 뒀다.
이행강제금 제도의 기본 개념과 부과 절차는 물론, 실제 행정심판 및 부과 사례를 반영해 현장감을 높였다. 아울러 구체적인 이행강제금 산정 방식과 함께 위반건축물을 합법적으로 양성화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상세히 담아 시민들의 이해를 도왔다.
‘디지털 계산기’를 도입해 편의성을 극대화한 점도 눈길을 끈다. ‘이행강제금 계산기’는 건축물 시가표준액과 위반 유형별 산정 기준을 반영했다. 시민들은 이를 통해 건축물 유형에 따른 가중률과 감경률이 적용된 예상 부과 금액을 간편하게 산출해 볼 수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과 사용 안내 동영상은 용인시 누리집(분야별 정보→도시→주택/건축→정보마당→공지사항)에서 누구나 내려받아 활용 가능하다.
시는 이번 조치가 무허가 건축물 자진 정비를 돕는 이정표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특히 국회에서 발의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올해 시행 예상 시점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봤다. 시민들이 사전에 이행강제금을 확인하고 양성화 절차를 밟음으로써 불필요한 행정 갈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이행강제금을 스스로 확인하고 자진 정비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무허가 건축물의 양성화를 유도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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