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재판을 악용해 고의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한 피고인들이 검찰의 추적 끝에 붙잡혀 줄줄이 구속됐다.
부산지검은 최근 6개월간 재판에 고의로 불출석한 피고인들을 추적한 끝에 50명을 붙잡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이 구속한 주요 사례를 보면 2016년부터 10년 넘게 공판기일에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고, 타인 명의 휴대전화와 카드를 사용하면서 수사망을 피해온 A씨를 추적 끝에 붙잡았다. 검찰에 붙잡힌 A씨는 “어떻게 알고 왔어요? 어제 꿈자리가 안 좋더니만...”이라며 체념했다고 한다.
구속 재판을 받다 보석으로 풀려난 뒤, 고의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났던 B씨는 휴대전화 사용내역 분석 등 검찰의 디지털 생활반응 추적에 덜미가 잡혔다. 배우자, 지인 등과 식사 도중 붙잡힌 B씨는 “식당에서 눈이 마주치는 순간, 수사관임을 직감했고 느낌이 좋지 않았다”고 털어놓았다.
선고기일을 앞두고 갑자기 종적을 감춘 뒤 잠적 5개월 동안 자신 명의로 휴대전화·카드·주소 등의 생활 흔적을 일절 남기지 않았던 C씨는 주소지 부산을 떠나 경기도 일대 은신처에 거주하다 장기간 잠복한 검찰에 붙잡혔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불출석 피고인을 끝까지 추적·검거함으로써 재판의 공전을 방지하고 형사사법 절차가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엄정한 법 집행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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