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 환수법' 법사위 통과…재산 처분 대가도 환수
여야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두고 충돌했다.
민주당은 특검법안의 본질은 검찰의 범죄 혐의 수사라며 정당성을 부각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 도입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특검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범죄 수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와 똑같다"며 "검찰 권력이 동원된 국정농단 사건으로 보이는데 당연히 특검을 통해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수사를 막으려는 국민의힘의 의도는 범죄 수사를 막으려는 것과 다름없다"며 "조작된 수사와 기소로 희생자가 됐다면 당연히 공소가 취소돼야 하고 피해자에게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불법과 위법이 난무했던 조작 수사와 기소에 대해 특검을 통해 역사적인 단절을 해야 대한민국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다"며 "최근 통과된 모든 특검법에는 공소 유지에 관한 특검의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특검법안은 한마디로 위헌 덩어리"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법안 폐기를 설득해야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촉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나 의원은 이 대통령이 특검에 대한 숙의를 여당에 주문한 데 대해선 "시기만 문제로 삼고 내용은 타당하다는 입장"이라며 "선거 앞두고 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선거 끝나고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은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은 이 대통령에 대한 12개 혐의를 전부 무죄로 세탁하기 위한 공소취소 법안"이라며 "특검이 공소 취소를 하면 결과적으로 셀프 공소 취소가 된다"고 꼬집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재산을 국가에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제정안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조사위원회를 재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효력을 사실상 상실한 기존 특별법은 폐지된다.
친일파 후손들이 재산을 처분했을 경우 그 대가까지 환수 대상으로 명시했다.
법사위는 피고인이 1회 이상 공판기일에 출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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