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6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한 달 동안 세 차례의 전체회의를 열어 855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정된 피해 사례 중 789건은 신규 신청이며, 66건은 이의신청을 통해 피해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이다. 이로써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는 총 3만 8503건으로 늘어났다.
◆ 피해 인정 비율 61% 기록… 보증금 전액 반환 가능 시 제외
전체 심의 건수 중 실제 피해로 인정된 비율은 61.0%이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된 사례는 22.2%이며,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9.9%의 사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정부는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매입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을 통해 총 8357호를 사들였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는 월평균 840가구를 매입하며 사업 속도를 높이는 중이다.
◆ 경매차익으로 임대료 충당… 주거 안정 지원 강화
LH의 피해주택 매입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로 주택을 낙찰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후 해당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에게 제공한다.
피해자는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 덕분에 발생하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해당 주택에서 최장 10년 동안 살 수 있다. 퇴거 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받아 피해 해소에 활용한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이 매입 사전 협의를 요청한 사례는 2만 2064건이며, 이 중 1만 5020건이 매입 가능으로 심의를 마쳤다.
◆ 금융권 무이자 분할 상환… 지자체 통해 신청 가능
정부는 임차인의 전세대출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한 금융지원도 병행한다. 전세사기로 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보증기관이 우선 변제한 후 피해자가 최장 20년 동안 무이자로 나누어 갚을 수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과 카카오뱅크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피해 결정을 원하는 임차인은 관할 시·도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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