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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때 병력 투입’ 등 장교 4명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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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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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김정근·안무성·김세운 파면
체포조 구성 가담 김상용 해임 처분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장성·영관급 장교 4명을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여단장(준장). 연합뉴스
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여단장(준장). 연합뉴스

계엄 사태 당시 병력을 투입한 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여단장(준장)과 안무성 전 9공수여단장(준장 진급 예정자), 병력을 국회로 수송한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대령) 등 3명은 파면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여단장은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의 명령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출동시킨 혐의를 받는다. 안 전 여단장은 선관위 관악청사와 여론조사 꽃에 각각 소속 부대원 141명과 57명을 보내 건물 점거를 지시한 혐의다. 김 전 단장은 항공단 소속 24명의 조종사에게 헬기 12대를 동원해 707특수임무단 소속 부대원 197명을 국회 경내로 들어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인사 체포조 구성에 가담한 김상용 전 국방부조사본부 차장(대령)은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에 국방부 조사본부 인원 100명을 편성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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