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0명에 연수휴직 특례 논의
“자격증만 따고 칼이직” 우려도
검찰청 폐지에 따라 경찰의 각종 특수수사 업무 증가가 예상되고 법왜곡죄까지 신설되면서 경찰 내부에선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인력 육성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경찰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했을 때 교육 기간을 휴직으로 인정하고 이후 3년간 의무복무 기간을 두는 내용이다. 하지만 변호사 자격을 딴 경찰이 실무 경험만 쌓고 이직하는 등 장기재직을 유도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경찰공무원법상 연수휴직 특례를 3년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전문인력(변호사) 육성체계 구축안’을 논의하고 있다. 로스쿨 교육 목적의 휴직을 가능하게 하고 이후 이탈을 막기 위해 3년간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첫 의무복무 1년은 법리검토 수요가 많은 일선서 내 통합수사팀 근무를 하도록 하고, 2년째부터는 시도경찰청 직접수사 부서에서 근무하도록 해 수사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경찰청은 매년 30명 규모 인원에 이 같은 특례를 주도록 설계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현상이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사이버·안보 전문요원처럼 법률 전문가들도 경찰 수사에 많이 투입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경찰 공무원 중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286명으로 전체 경찰의 0.2% 수준에 불과하다.
올해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면서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관들이 대거 넘어간다면 경찰 내 변호사 인력 부족은 더욱 심화할 수 있다. 로스쿨 출범 이후 변호사 경력 특채 계급이 6급 공무원 수준인 경감으로 낮아졌고, 경찰대 등 출신에 비해 승진이 더딘 점, 계급 정년 등이 영향을 미쳐 변호사들의 중도 이탈도 이어지고 있다.
한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은 “변호사 경채자는 변호사 자격 소지자가 경찰관이 되기 위해 입직한 경우지만 경찰관으로 재직하다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는 선택의 폭이나 생각 등이 전혀 다를 수 있다”며 “경찰관 재직 중 변호사 자격 취득자의 이직률이 변호사 경채자보다 훨씬 높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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