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장성·영관급 장교 4명을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여단장(준장)과 안무성 전 9공수여단장(준장 진급 예정자), 병력을 국회로 수송한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대령) 등 3명은 파면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인사 체포조 구성에 가담한 김상용 전 국방부조사본부 차장(대령)은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 국방특별수사본부는 이들을 포함해 총 8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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