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장성·영관급 장교 4명을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여단장(준장)과 안무성 전 9공수여단장(준장 진급 예정자), 병력을 국회로 수송한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대령) 등 3명은 파면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인사 체포조 구성에 가담한 김상용 전 국방부조사본부 차장(대령)은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 국방특별수사본부는 이들을 포함해 총 8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선거판 말실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5/04/128/20260504515245.jpg
)
![[채희창칼럼] ‘공소취소’ 특검법, 국민이 부끄럽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5/04/128/20260504515243.jpg
)
![[기자가만난세상] 보이는 것이 사실은 아닌 시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5/04/128/20260504515214.jpg
)
![[조홍식의세계속으로] 미군 없는 유럽 안보는 가능할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5/04/128/20260504514724.jpg
)






![[포토] 김태리 '완벽한 미모'](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29/300/20260429509497.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