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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운동회에 경찰이 왔다고?”…천하람, ‘소음 민원 공화국’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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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준영 기자 kjykj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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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아이들의 함성은 소음이 아닙니다”…멈춰 선 운동장, 법으로 깨운다
‘소음·진동법’ 개정안 발의…“교육 활동, 소음 범주서 원천 제외”
아이들 축제에 경찰차 345번 출동하는 ‘민원 공화국’…여야 5당 입법 공조

대한민국의 학교 운동장이 ‘민원’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감옥에 갇혔다. 1년에 단 하루뿐인 아이들의 축제 ‘운동회’는 인근 주민의 신고 한 통에 범죄 현장처럼 경찰이 들이닥치는 단속 대상으로 전락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민원 공포’에 무너진 학교체육 실태를 지적하며 입법 대안을 설명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민원 공포’에 무너진 학교체육 실태를 지적하며 입법 대안을 설명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이 같은 비정상적인 현실을 타파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소음·진동관리법 및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놀이시설에서 이루어지는 보육·교육·놀이 활동 중에 발생하는 소리를 법상 ‘소음’이나 ‘인근 소란’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는 게 핵심 골자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라는 공적 공간의 우선순위를 ‘민원인의 평온’에서 ‘미래 세대의 활력’으로 되돌려놓는 중대한 법적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천 원내대표는 “과도한 민원을 제기하는 소수의 ‘프로불편러’들로 인해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권리마저 빼앗기고 있다”면서 학교 교육 활동에 공권력이 무분별하게 개입하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입법에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등 여야 5당 의원 13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며 ‘아이들의 권리 보장’에 정파 없는 뜻을 모았다.

 

천 원내대표가 입법 근거로 제시한 데이터는 더욱 참혹하다. 본지가 입수한 천 의원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 운동회 소음 관련 112 신고는 총 350건에 달했다. 이 중 무려 98.6%(345건)에 경찰이 실제 현장 출동했다. 교육 현장이 공권력의 상시적 감시 아래 놓여 있다는 방증이다.

 

이러한 ‘민원 포위망’은 평상시 교육 활동까지 고사시키고 있다. 전국 초등학교 6,189곳 중 312곳(5.04%)이 점심시간과 방과 후 시간대 축구와 야구 등 구기 종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도시로 갈수록 상황은 더 심각하다. 서울은 초교 6곳 중 1곳(16.7%)이, 부산은 3곳 중 1곳 이상(34.7%)이 운동장에서의 신체활동을 제약하고 있다. 민원으로 인한 운동장 사용 금지 비율은 매년 증가 추세로, 서울은 2024년 14.2%에서 올해 16.7%로 상승하며 학교가 점차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지워가는 중이다. 천 원내대표는 “아이들의 목소리는 소음이 아니며, 운동회는 민폐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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