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법’ 개정안 발의…“교육 활동, 소음 범주서 원천 제외”
아이들 축제에 경찰차 345번 출동하는 ‘민원 공화국’…여야 5당 입법 공조
대한민국의 학교 운동장이 ‘민원’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감옥에 갇혔다. 1년에 단 하루뿐인 아이들의 축제 ‘운동회’는 인근 주민의 신고 한 통에 범죄 현장처럼 경찰이 들이닥치는 단속 대상으로 전락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이 같은 비정상적인 현실을 타파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소음·진동관리법 및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놀이시설에서 이루어지는 보육·교육·놀이 활동 중에 발생하는 소리를 법상 ‘소음’이나 ‘인근 소란’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는 게 핵심 골자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라는 공적 공간의 우선순위를 ‘민원인의 평온’에서 ‘미래 세대의 활력’으로 되돌려놓는 중대한 법적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천 원내대표는 “과도한 민원을 제기하는 소수의 ‘프로불편러’들로 인해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권리마저 빼앗기고 있다”면서 학교 교육 활동에 공권력이 무분별하게 개입하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입법에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등 여야 5당 의원 13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며 ‘아이들의 권리 보장’에 정파 없는 뜻을 모았다.
천 원내대표가 입법 근거로 제시한 데이터는 더욱 참혹하다. 본지가 입수한 천 의원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 운동회 소음 관련 112 신고는 총 350건에 달했다. 이 중 무려 98.6%(345건)에 경찰이 실제 현장 출동했다. 교육 현장이 공권력의 상시적 감시 아래 놓여 있다는 방증이다.
이러한 ‘민원 포위망’은 평상시 교육 활동까지 고사시키고 있다. 전국 초등학교 6,189곳 중 312곳(5.04%)이 점심시간과 방과 후 시간대 축구와 야구 등 구기 종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도시로 갈수록 상황은 더 심각하다. 서울은 초교 6곳 중 1곳(16.7%)이, 부산은 3곳 중 1곳 이상(34.7%)이 운동장에서의 신체활동을 제약하고 있다. 민원으로 인한 운동장 사용 금지 비율은 매년 증가 추세로, 서울은 2024년 14.2%에서 올해 16.7%로 상승하며 학교가 점차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지워가는 중이다. 천 원내대표는 “아이들의 목소리는 소음이 아니며, 운동회는 민폐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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