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함께 일한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약 4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제조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플라스틱 제조업체 대표 A(6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충북 청주에서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01년부터 2024년까지 근로자 B씨 등 4명의 임금 1억1600여만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퇴직급여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사한 B씨의 퇴직금 부족분 1억2700여만원을 포함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총 2억8700여만원을 법정 기한인 14일 이내에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근로자 C씨의 퇴직금 700여만원 역시 미지급된 상태였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일부 이뤄진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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