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맡긴 의뢰인에게 합의금 등이 필요하다고 속여 4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50대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변호사의 지위를 이용해 의뢰인 대상으로 저지른 사기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5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8월 17일 폭행·재물손괴 사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B씨를 속여 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는데 모 지청 부장검사가 내 친구”라며 “수임료를 추가로 보내주면 부장검사와 함께 식사를 하며 변론하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A씨는 또 2024년 3월 11일부터 4월 24일까지 인천 사무실에서 다른 의뢰인의 아버지 C씨로부터 8차례 총 3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그는 “아들을 무료 변론해줄 테니 합의금을 보내달라”면서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확인시켜주는 용도로 합의 시점에 다시 돌려주겠다”고 속였다.
이 판사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회복을 위한 노력도 찾아볼 수 없다”면서도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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