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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브리핑] ‘국정 2인자’ 한덕수 항소심 생중계 허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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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림 기자 seoulfore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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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항소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1억원 상당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기업으로부터 각종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는 것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 변호인이 1심 실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덕수 항소심 선고도 생중계

 

서울고법은 한 전 총리 사건 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가 이달 7일 열리는 선고공판 생중계를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이다. 법원은 그간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에 한해 선고 중계를 허가해 왔다. 한 전 총리 원심 선고공판도 생중계됐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대법 상고

 

권 의원 측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추징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정치 활동 지원이란 의미 넘어서 특정 종교단체가 향후 국가권력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된 것”이라며 “정치권력과 종교가 유착 관계를 형성하게 될 위험을 야기했고, 정교분리 원칙을 위협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고 판시했다. 

 

◆건진법사 前 변호인 실형에 항소

 

전씨 변호인 김모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원심 재판부는 김씨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서 그에게 징역 1년6개월 추징 8653만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단순 사익을 추구하면 안 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명을 가져야 한다”며 “그 본분을 망각한 채 권력에 기생해 각종 사익을 추구하는 전성배 무리에 편승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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