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상대 행정訴 일부 승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최근 넷플릭스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데 이어, 국내 고정 사업장이 없는 해외 법인에 법인세를 부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또 나온 것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지난달 23일 메타 아일랜드 법인이 역삼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9∼2020년 메타에 대한 법인세 통합세무조사를 했다. 이후 메타가 페이스북코리아 사업장 및 직원 등을 통해 국내 일부 광고주들에게 광고 공간 판매를 수행하는 등 국내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역삼세무서는 2013~2019년 법인세와 광고주들로부터 받은 광고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메타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메타의 손을 들어줬다. 메타 아일랜드 법인이 한국 사업장에 대한 처분·사용 권한을 갖고 있지 않고, 실제 그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플랫폼을 개설하고 운영하기 위해 필수적인 지식재산권 등 각종 무형자산과 서버(데이터센터)는 메타가 보유 관리하고 있을 뿐, 페이스북은 이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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