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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 이어… 메타도 한국 법인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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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림 기자 seoulfore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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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국내사업장 사용권한 없어”
세무서 상대 행정訴 일부 승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최근 넷플릭스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데 이어, 국내 고정 사업장이 없는 해외 법인에 법인세를 부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또 나온 것이다.

메타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메타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지난달 23일 메타 아일랜드 법인이 역삼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9∼2020년 메타에 대한 법인세 통합세무조사를 했다. 이후 메타가 페이스북코리아 사업장 및 직원 등을 통해 국내 일부 광고주들에게 광고 공간 판매를 수행하는 등 국내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역삼세무서는 2013~2019년 법인세와 광고주들로부터 받은 광고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메타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메타의 손을 들어줬다. 메타 아일랜드 법인이 한국 사업장에 대한 처분·사용 권한을 갖고 있지 않고, 실제 그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플랫폼을 개설하고 운영하기 위해 필수적인 지식재산권 등 각종 무형자산과 서버(데이터센터)는 메타가 보유 관리하고 있을 뿐, 페이스북은 이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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