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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고농도 니코틴 용액 온라인 판매’ 첫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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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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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온라인에서 고농도 니코틴 용액을 판매한 업체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재정경제부는 4일 고농도 니코틴 용액 제품 등을 온라인에서 유통한 업체 3곳을 담배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전자담배 매장 앞에 액상형 등 전자담배가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전자담배 매장 앞에 액상형 등 전자담배가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세 업체는 허가 없이 담배를 제조하고, 법으로 금지된 우편판매·전자거래 방식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담배소매인 지정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경부는 이들 업체가 온라인 사이트에서 고농도의 니코틴 용액 제품과 액상 제조용 향료 등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니코틴 용액 제품을 액상에 혼합해 사용할 수 있다는 광고 등으로 소비자가 전자담배용으로 손쉽게 혼합·희석하여 흡입할 수 있도록 유도한 정황도 파악했다고 덧붙였다.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달 24일 시행된 개정 담배사업법은 담배의 원료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제도권으로 편입됐다.

 

이번 수사 의뢰는 관련 법 개정 후 첫 사례다. 재경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온라인 유통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법령 위반 의심 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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