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신혼부부만’ 콕 집어 요구도
“계약자 신용도·직군 등 정보 제공”
임대인協, 6월 공유 서비스 도입
임대인들이 세입자를 가려 받는 일은 고령이거나 장애인에 한정되지 않는다. 수도권 중심으로 전세 매물이 줄면서 직업이나 나이, 혼인 여부 등을 ‘조건’으로 내거는 임대인들이 많아지고 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한 인플루언서가 올린 영상이 화제를 모았다.
16만 팔로어를 보유한 A씨는 임대차 계약을 거절당한 경험을 공유했다. 집주인이 직업과 혼인 여부를 따져 물었다는 것이다. 4일 A씨가 게재한 영상에는 ‘사업을 하고 이혼했다는 이유였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가 공개한 통화 녹취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B씨는 “혹시 남편분은 뭐하시냐. 직장 다니시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혼해서 아이를 혼자 키운다”는 A씨 답변에 중개사는 “사모님이 당분간 (임대를) 반대한다. (집을) 언젠가 내놓기는 하는데 되게 까다롭더라”며 “지금 경기가 안 좋아 사업하는 사람이 싫다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A씨가 “저희 사업 잘되는데”라고 사정했지만 결국 계약은 성사되지 못했다. A씨는 “직업은 물어볼 수 있지만 사업하는 게 어떻냐. 이혼한 게 어떻냐”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의 한 소형 아파트 전세 매물에는 ‘1990년 이전의 신혼부부만 가능한 집’이라는 조건이 붙은 것으로 확인됐다. 포털 부동산 사이트에 공인중개사가 게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글에는 ‘1인 가구나 중년 부부 등은 받지 않겠다’는 집주인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임차인 면접 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마저 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기업, 신용평가기관 등과 협업해 임대차 계약 전 세입자의 월세 체납 이력과 신용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올해 6월 도입한다고 밝혔다. 임대차 계약 시 특약사항으로 확인하는 반려동물, 흡연, 동거인 여부도 알 수 있으며 세입자 근무 직군과 주요 거주 시간대도 확인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불안 요소를 걸러내는 임대차 계약 안정화 방안”이라며 “보증금 미반환 사고와 월세 계약자들의 임차료 미납 부분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협회는 해당 정보들이 민감한 개인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호 동의가 이뤄진 경우에만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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