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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견적 조작해 유착업체 ‘꼼수 낙찰’…뒷돈 받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 직원 실형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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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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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방산 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해외 부품 구매 담당 실무자가 청탁을 받고 경쟁업체의 견적 단가를 허위로 부풀려 청탁업체를 낙찰시켜 억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법정 구속됐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업무상배임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수수액 전액인 4억8642만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9년부터 2024년 5월까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해외 부품 구매 업무를 담당한 핵심 실무자였다.

 

복수 견적을 받아 납품 단가와 품질, 기한 등을 따져 단가가 저렴한 업체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하는 게 그의 주요 업무였다.

 

그런데 자신과 유착 관계에 있던 B사와 C사로부터 “우리가 낙찰 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이 화근이었다.

 

A씨의 수법은 이러했다. 2022년 2월 한 부품 낙찰 과정에서 청탁업체의 경쟁사인 D사가 9.35달러의 부품 단가를 제시했다.

 

정상적인 절차라면 D사가 낙찰됐어야 했지만, A씨는 D사의 단가를 9.95달러로 허위 입력했다.

 

이 때문에 9.72달러를 써낸 청탁업체 B사가 낙찰을 따냈다.

 

0.6달러 부풀린 이 조작으로 인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총 6차례에 걸쳐 회사에 9858달러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며, 특정 업체들에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조작의 대가는 달콤했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낙찰 청탁의 대가로 B사와 C사 관계자로부터 각각 4억1990만원과 6652만원의 뒷돈을 받았다.

 

재판부는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업무 관련성이 높은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은 것으로, 계획적인 범행이고 범행 동기와 수법에 비춰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면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배임수재로 얻은 이득액 대부분이 추징을 통해 환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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