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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살인, 영화감독 사망사고’ 무더기 감찰∙징계에 경찰 내 반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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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윤 기자 chasy9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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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서 직협회장 호소문 “현장 사투 징계 안 돼…시스템 결함 문제”

경찰이 최근 경기도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과 고(故)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을 두고 담당 경찰관들에 대해 감찰 및 징계를 결정한 가운데 경찰 내부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고(故) 김창민 감독. 김창민 감독 인스타그램
고(故) 김창민 감독. 김창민 감독 인스타그램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구리경찰서 직협회장인 장남익 경감은 경찰 내부망에 호소문을 올려 경찰청의 감찰∙징계 처분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장 경감은 호소문을 통해 “현장의 사투는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라며 “현장을 누볐던 동료들이 차가운 감찰의 칼날 앞에 서 있는 현실을 보며, 저는 무거운 책임감과 참담한 심정으로 이 글을 올린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달 경기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을 맡았던 구리경찰서와 남양주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에 대해 감찰 결과 대응이 미흡했다며 문책성 인사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사건 수사를 지휘한 구리경찰서 등 16명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김 감독 폭행 사건 역시 수사 담당 형사과 직원 및 최초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 경찰관 등 10여명에 대한 경기북부경찰청의 감찰 조사가 진행됐다.

 

장 경감은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에 대해 “스토킹 범죄는 현재의 인력과 매뉴얼만으로 완벽히 제어하기에 역부족인 것이 실상”이라며 “24시간 밀착감시가 불가능한 시스템적 결함을 외면한 채 결과의 책임을 오롯이 현장 경찰관에게 묻는 것은 독배를 마시며 사투를 벌이는 동료들에게 ‘왜 살아남지 못했느냐’고 질책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또 김훈이 사이코패스 진단결과 정남규, 강호순보다 높은 33점을 받았다며 잠정조치를 하더라도 해결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경감은 시스템 자체의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징계는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김훈은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는데 막지 못했다. 현재 경찰에서 실시하는 맞춤형 순찰은 피의자 얼굴도 모르는 상태에서 순찰을 하는 방식”이라며 “최소한 맞춤형 순찰을 시도하려면 경찰관들에게라도 피의자 얼굴을 공개하고 실질적인 순찰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 경감은 “검증되지 않은 비난여론에 동조해 징계의 칼날을 휘두른다면 앞으로 어느 경찰관이 소신을 가지고 현장에 뛰어들겠나”라며 “현장경찰관의 소신을 짓밟는 감찰권 행사는 현장 경찰관들을 위축시키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문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인력 충원과 법적∙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이다. 정말로 문책을 하려 한다면 맞춤형 순찰의 기안자와 결재자가 그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동료들의 탄원을 요청했다.

 

장 경감은 “호소문 이후 여러 경찰관들이 탄원서에 이름을 올려줬다. 부산, 대구, 의정부 등에서도 연락이 왔고 지역서 직협회장들을 포함해 공동 탄원인이 11명 정도 된다. 추가로 동참한다는 이들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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