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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네이션 원산지 확인해야'…가정의달 맞아 화훼류 원산지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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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경북농관원)은 가정의달을 맞아 화훼류에 대한 원산지와 재사용 화환표시 단속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경북농관원은 오는 19일까지 어버이날과 스승의날을 앞두고 소비가 활발한 화훼류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카네이션. 연합뉴스
카네이션. 연합뉴스

대상은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국화, 카네이션, 장미 등 11개 품목이다.

이들 중 생화를 재사용한 경우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했는지도 단속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미표시한 경우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가 의심되거나 미표시된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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