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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피의자들 영장심사 출석… 유족 “결과 지켜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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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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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아들 앞에서 폭행 혐의…법원, 이례적으로 유족 참관 허용
두 차례 기각 후 세 번째 청구…검찰, ‘혐의 중대성’ 등 강하게 피력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사건 초기 두 차례 영장 기각 이후 검찰이 다시 청구한 이번 심사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4일 오전 상해치사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31)씨와 임모(31)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4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4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날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이씨 등은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번 심문에는 영장 전담 판사의 허가에 따라 김 감독의 유족도 이례적으로 참관했다. 김 감독의 부친 김상철씨는 심문 전 “지금은 할 말이 없고 결과를 보고 말하겠다”며 짧게 심경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20일 오전 1시쯤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은 김 감독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는 발달장애가 있는 김 감독의 아들이 함께 있었으며, 아들이 보는 앞에서 김 감독을 폭행해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도 포함됐다. 

 

김 감독은 폭행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사고 발생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은 그는 장기 기증을 통해 4명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세상을 떠났다.

 

앞서 경찰은 이들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신영)는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달 28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이번 심문에서 혐의의 중대성과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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