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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씩 3년 넣으면 1440만원 받는다…‘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나선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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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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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일까지 모집…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근로 청년 대상

정부가 월 10만원씩 3년을 모으면 총 144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청년미래적금’ 사업도 추진되면서 청년 자산형성 지원 정책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에‘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게티이미지뱅크
보건복지부에‘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게티이미지뱅크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20일까지 저소득층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2만5000명을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꾸준한 저축을 지원해 3년 만기 이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다.

 

만 15~39세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5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3년 후 만기가 되면 총 1440만원의 적립금을 받게 된다. 본인 저축금 360만원과 적금 이자(최대 연 5% 금리)를 포함한 금액이다.

 

만기 지급을 위해서는 계좌 가입 후 근로 활동을 이어가면서 본인 저축금을 계속 적립해야 한다.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자금활용계획서 제출 등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복지로 포털 또는 본인 주소지 시군구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소득·재산 조사 등 가입 기준 부합 여부를 검토해 8월 중 개별 문자로 안내된다.

 

2022년 시작된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 대상은 그간 기준 중위소득 100% 일하는 청년이었으나, 올해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미래적금’ 사업이 도입되면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청년 지원에 집중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 포스터. 보건복지부 제공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 포스터. 보건복지부 제공

 

복지부는 청년과 지자체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적립 중지 제도를 개선해 가입자들의 계좌 유지를 돕는다. 기존에 실직,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 최대 6개월의 적립 중지가 가능했으나, 일시적인 소득 활동 중단에도 계좌 유지가 가능하도록 중지 기간을 최대 12개월로 확대한다.

 

계좌 가입자 중 만기 해지 예정자를 위한 다양한 금융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지난해 오프라인 특강 위주였던 프로그램을 온라인 교육과 비대면 금융상담 등으로 개편해 접근성을 높이고, 1:1 오프라인 컨설팅 등으로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배경택 복지정책관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해 차상위 이하 청년 자립을 돕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년미래적금 상품도 최근 베일을 벗었다. 지난달 23일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사전 점검회의를 진행한 결과 6월 상품 출시를 목적으로 상품을 준비 중이다.

 

청년미래적금은 가입자가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정부는 청년이 매월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기여금으로 매칭해준다.

 

3년 만기를 채울 경우 원리금 1800만원에 정부기여금이 최대 216만원 매칭될 예정이다. 아직 이자율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청년도약계좌와 같은 6%로 확정될 경우 실질 수익률이 17%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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