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하며 받은 수수료는 교육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현대카드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교육세 경정거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번 사건은 2018년 현대카드가 “보험대리업으로 벌어들인 수수료는 교육세 대상이 아니다”라며 과세당국에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면서 시작됐다. 과세당국이 이를 거부하자 현대카드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2021년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하지만 해당 판결은 2013∼2017년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세금에만 효력이 있어 현대카드는 과세당국에 2018년 사업연도에 귀속된 교육세 환급을 다시 요구했다. 그러나 2024년 5월 과세당국은 경정청구를 일부 거부했다.
현대카드는 같은 해 8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도 냈으나, 보험 수수료에 대한 세금은 돌려받지 못했다. 이에 보험대리 수수료와 관련된 세금 1억3000여만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6월 별도의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과세당국의 경정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며 카드사의 손을 들어뒀다.
재판부는 여신금융전문금융업법 시행령상 보험대리 업무는 카드사의 고유 업무가 아닌 겸영 업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겸영 업무란 은행이 창구에서 펀드나 보험 판매를 하는 것처럼 본업 외에 법률로 정하는 다른 금융 업무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련 법령에 따라 카드사가 겸영 업무를 할 경우 신용카드업과 구분해 회계처리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규정 등을 종합하면 카드사가 겸영 업무인 보험대리 업무로 지급받은 대가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대카드가 금융·보험업자인 여신전문금융회사에 해당하므로 문제의 수수료 또한 과세 대상이라는 과세당국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육세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가 법률상 어떠한 지위에 있다는 점에 근거해 성립한다기보다는 납세의무자가 어떠한 영업을 통해 수익금액을 얻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겸영 업무로 지급받은 대가가 신용카드 회사의 카드업이나 부수 수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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