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검찰이 과거사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해 국가배상소송 상소를 자제하고 직권 재심을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과거 확정 판결을 받은 인권 침해 사건들의 재심 개시를 적극 인용하고,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무죄나 면소를 구형하는 쪽으로 업무 접근 방식을 전환할 방침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검찰은 2025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형제복지원 116건(756명), 선감학원 42건(357명), 삼청교육대 608건(1570명), 여수·순천 10·19 사건 97건(904명) 등 총 863건(3587명)에 대해 상소를 취하하고 포기했다. 이에 피해자 2202명이 총 1995억7900여만원의 배상금을 지급받았다.
◆최근 재심 개시 사건 중 59%에 무죄·면소 구형
검찰의 직권재심 청구로 제주4·3 사건에서 2208명, 납북귀환어부 사건 107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특히 여수·순천 10·19 사건의 경우, 재심 청구권자가 모두 사망한 사실을 확인해 검찰이 최초로 특별재심 사유에 따라 직권 재심을 청구하기도 했다.
검찰은 재심 개시에 대한 인용도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 검찰에 제기된 재심 사건은 증가 추세다.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과거 공안사건 관련 재심 건수는 2023년 23건에서 지난해 137건으로 약 6배 증가했다. 재심이 개시된 건수도 23건에서 49건으로 배 이상 늘었다.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지난달 27일 브리핑을 통해 “최근 3년 내 서울고검·중앙지검에 접수된 재심 개시 신청 218건 중 91건(41.7%)에 대해 인용 의견을 제시했으며, 재심 개시 결정 사건 107건 중 63건(58.8%)에는 무죄·면소를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 “위법수사 피해 국민 적극 구제”
검찰은 불법 구금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확보 방안을 강구하는 등 재심 업무에 대한 접근 방식을 전향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재심 사건의 경우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청구인이 입증해야 하는데,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이 지나 폐기됐거나 청구인이 고령일 경우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검찰은 앞으로 판결문 등 자료와 사료를 확보하고 분석해 피고인의 불법 구금 가능성 등을 직접 검증할 방침이다.
검찰은 기존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통해 희생자 명예 회복에도 나섰다. 과거사 사건 가운데 재심 사유에 준하는 사정이 발견됐지만 권리구제 절차가 없어 기소유예 처분된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재기 절차를 통해 ‘혐의없음’ 처분으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또한 검찰은 유죄 확정된 공범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거나, 재심 재판 중이더라도 기록과 조사결과 분석, 관련자 진술 청취 등을 종합해 판단이 가능한 경우 ‘혐의없음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검찰이 재심 개시 기각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법원이 재심 개시를 결정할 경우 인용 가능성과 재심 청구인의 명예 회복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항고할 예정이다. 재심 사건에선 첫 재판 전에 증거 검토를 마치고 무죄나 면소 판결이 예상되는 사건은 첫 기일에 결심 절차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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