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제주 4·3 희생자의 사후양자도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사건법) 제18조의2 제2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4·3 희생자인 A씨는 1948년 제주도계엄지구고등군법회의에서 내란실행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대구형무소에서 복역하다 1950년 사망했다. A씨의 아내는 호주 승계를 위해 1987년 B씨를 사후양자로 입적했다.
A씨의 딸은 4·3사건법에 따라 친생자인 자신과 사후양자인 B씨가 형사보상 청구권을 공동으로 상속받을 경우 친생자인 자신의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냈다.
4·3사건법 제18조의2 제2항은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형사보상 청구 당시 민법에 따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정한다. 사후양자 제도는 1991년 1월 1일 폐지됐으나 그전에 적법하게 선정된 사후양자는 민법상 양자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다.
헌재는 2019년 12월 기준 제주 4·3사건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가운데 남자가 79%, 사건 당시 20대 사망자가 41%에 달한다는 제주 4·3사건 추가진상보고서를 언급하며 “이와 같이 직계비속 없는 희생자가 많아지자 제주도에는 제사 봉행과 분묘 관리를 중시하는 예에 따라 자녀 없이 사망한 희생자의 3촌 또는 5촌 조카를 사후양자로보내 제사 봉행 및 분묘 관리를 맡게 하는 관습이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장시간 봉제사와 묘소 관리로 희생자의 공헌과 희생을 기리고 그를 추모함으로써 희생자를 사후적으로 예우한 사후양자들에 대해 형사보상청구권 상속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청구인은 해당 조항이 양성평등 규정에 위반된다고도 주장했으나, 헌재는 “형사보상 청구권의 귀속범위를 민법상 상속인으로 규정한 해당 조항이 남녀의 성별을 기준으로 해 차별 취급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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