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체납액이 4년새 360억원 넘게 증가해 지난해 800억원에 이르렀지만, 이를 담당하는 직원은 5년째 2명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공정위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과징금 임의 체납액은 798억4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미수납액은 4289억8500만원으로 임의 체납액이 18.6%를 차지했다.
미수납액은 분할납부 의결 등에 따라 납기가 연장된 납기 미도래액, 재판 절차 중 법원 집행정지 등에 따른 징수유예액,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은 임의 체납액 등을 말한다.
이 중 임의 체납액은 2021년 436억6800만원에서 4년 만에 82.8% 급증했다.
전체 미수납액에서 임의 체납액 비중은 2021년 8.3%에서 지난해 18.6%로 10.3%포인트 높아졌다. 임의 체납한 사업자 수는 2021년 114개에서 지난해 127개로 늘었다.
신아산업개발이 78억8900만원으로 가장 체납액이 많았고, 청정계(64억여원), 대륙철도(61억여원) 등이 뒤를 이었다.
삼부파이낸스, 종금파이낸스투자, 한결파이낸스, 가나파이낸스컨설팅 등 기업은 납부 기한이 1999년이었으나 현재까지 체납됐다.
공정위는 체납 법인 자산을 확인한 후 소유 자산을 압류하는 등 방식으로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징수·체납 업무 담당 인력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째 2명이었다.
이 의원은 “과징금 수납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강제 징수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며 “원활한 징수 업무를 위한 인력 확충과 조직 정비가 시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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