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표 연임 도전’ 한병도 “법사위 사수”
“국민의힘 상임위 폐업 막을 시스템 우선”
국회 하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직을 둘러싼 전초전이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법사위 사수를 고수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거대 여당 견제를 위해 법사위 반환이 필수적이라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직 연임에 도전하는 한병도 전 원내대표는 1일 SBS 라디오에서 하반기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 “법사위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한 전 원내대표는 “정치가 협의·합의가 되고 토론과 결론을 낼 수 있는 정상적인 민주주의 원칙이 갖춰지면 상임위 배분은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다”며 “최근 같이 극단적으로 치닫는 정치 문화, 법사위를 통해서 모든 국회를 막으려고 하는 것이 증명된 과정이 있다면 법사위는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사위는 소관 부처인 법원·검찰·법무부에 대한 통제권뿐만 아니라, 모든 법안의 최종 관문인 ‘체계·자구 심사권’을 보유하고 있어 국회의 ‘상원’으로 불릴 만큼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체계·자구 심사권을 이용해 법안 처리를 늦추거나 법안 내용을 수정할 수 있을 정도다.
아울러 한 전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이 고의로 법안 심사를 지연할 경우 간사가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일하는 국회 시스템’이 먼저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는 여야 견제·균형의 원리가 작동해야 하기 때문에 상임위를 나눠서 했던 것인데, 윤석열 내란 이후 (국민의힘이) 다른 정치적 현안이 생기면 모든 상임위를 셧다운하고 법안 심사를 안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상임위원장을) 나누더라도 상임위 폐업을 하면 간사가 대행해서 상임위를 운영할 수 있는 법안이 나와 있다”며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상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법안 개정 등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포괄해서 협의하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상임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안 현저히 심사를 지연하면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와 과반수 찬성으로 상임위원장을 교체하도록 하고, 위원장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 간사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은 제1당이,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아온 오랜 관행을 복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민주당 추미애 의원의 경기지사 출마로 공석이 된 당시 법사위원장직 반환을 요구하며 “야당을 들러리로 세워 독재의 외피로 쓰려거든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라”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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