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술과 담배처럼 국민 건강에 직결된 품목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기사를 내보낼 때 부정 평가 점수를 부여한다. 이처럼 부정평가 대상을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일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 등에 따르면, 뉴스 검색과 기사 노출 영역에 송고되는 기사 중 광고성 상품과 서비스 정보가 포함된 경우 세부 기준에 따라 부정 평가 점수가 부여된다.
이 기준은 지난달 시범 적용한 뒤 이번 달부터 실질적으로 평가에 반영된다. 특히 담배와 주류 등 법적 제한 품목과 서비스에 대해 객관적 근거나 언론사의 자체 비교∙평가∙분석 없이 업체 제공 정보만 전달하면 기사 건별로 1점의 부정 평가 점수가 부과된다.
담배와 주류처럼 구체적인 품목이 평가 항목에 적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술∙담배 등 법령상 광고나 판매 촉진에 제한이 따르는 품목을 업체 제공 정보 위주로 홍보하듯 다룬 기사는 부정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서 네이버∙카카오 제휴평가위원회 기준은 식품과 의약품, 의료서비스 등 국민 건강과 밀접한 상품과 서비스를 업체 제공 정보 위주로 일방적으로 전달한 경우를 부정 평가 대상으로 규정해 왔다. 아울러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업체명과 상품명, 판매 정보 등을 직접 노출할 때도 기사 건별로 점이 적용됐다.
뉴스 검색이나 기사 노출 영역을 통해 제휴 언론사 웹페이지로 이동하면 기사 본문 외 광고가 해당 기사에서 다룬 업체나 상품∙서비스 판매와 연결될 때도 1점 대상이다. 판매 관련 정보를 직접 노출하지 않더라도 노골적으로 기사 내용상 상품을 특정할 수 있고 홍보 목적성이 있다면 0.5점이 부과된다.
뉴스제휴위 관계자는 “담배와 주류 등 법적 제한 품목과 서비스는 각종 법령 등으로 제정될 정도로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품목”이라며 “객관적이고 안전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현재 보도 기조가 이어지기를 바라는 취지로 유지된 항목”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기업 보도자료 송고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그는 “기존과 동일하게 별도 취재가 없는 보도자료는 보도자료 섹션으로 송고하면 부정평가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일본 차의 잇따른 脫한국](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30/128/20260430521009.jpg
)
![[기자가만난세상] 한·미동맹 ‘정원’ 국익 중심 재설계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30/128/20260330519236.jpg
)
![[삶과문화] 시인을 사랑해도 될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19/128/20260219518190.jpg
)
![[박일호의미술여행] 새로움을 향한 고뇌의 얼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30/128/20260430520922.jpg
)





![[포토] 김태리 '완벽한 미모'](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29/300/20260429509497.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