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전 여자친구에 협박성 메시지를 반복해 보내고, 주거지까지 무단으로 들어간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이별 통보를 받은 뒤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아 집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등 혐의로 A씨를 붙잡았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3시30분쯤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2층짜리 B씨 집의 외부 배관을 타고 올라가 베란다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한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현장에서 달아났으나, 경찰은 같은 날 오후 10시40분 덕양구 일대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범행에 앞서 B씨의 인터넷뱅킹 계좌로 1원을 송금하며, 여러 차례 협박성 문자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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