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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반입 막았다고…버스기사 눈 찌르고 대변 본 60대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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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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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음료 반입을 제지하는 버스 기사를 폭행하고 차내에 대변까지 본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이현석)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검찰 등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7월19일 대구 동구의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음료를 든 채 버스에 승차하려다 50대 운전기사 B씨로부터 제지를 당했다. 이후 격분한 A씨는 운전석에 앉아 있는 B씨의 눈 부위를 손가락으로 수차례 찌르는 등 폭력을 가했다.

 

A씨의 난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운전석 옆 통로에 대변을 보는 기행으로 이어졌고 버스 운행에 차질을 빚게 됐다.

 

재판부는 “A씨가 공공의 안전과 직결된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했을 뿐만 아니라 상식 밖의 행위로 차량의 운행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의 나이와 범행 전과 여부, 사건 발생 당시의 정황 및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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