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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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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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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녀 신혼·전세 사기 피해자 등
1년 동안 매월 최대 20만원 지급
6일부터 19일까지 온라인 접수

최근 전세 시장 불안과 맞물려 월세가 급등하면서 서울시가 무주택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엔 1인 가구만 지원했는데 무자녀 신혼부부와 전세 사기 피해 청년, 청년 한부모가족을 포함해 1만5000명이 월 최대 20만원, 1년간 24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시는 올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대대적으로 개편해 5월6∼19일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주민등록을 둔 19~39세 무주택 청년 중 보증금 8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경우가 신청 대상이다. 중위소득 150% 이하이던 소득 요건은 중위소득 48% 초과~150% 이하로 완화됐다. 1억3000만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등은 신청 대상이 아니다.

시는 1인 가구인 전세 사기 피해 청년과 청년이면서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은 1000명씩 우선 지원한다. 각각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문 사본이나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녀가 없는 청년 부부, 민간 임대 청년안심주택에 입주했으나 높은 임차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도 500명씩 지원한다.

아울러 시는 제대 군인의 신청 연령 상한을 39세에서 42세로 늘리기로 했다. 다만 군 복무 기간에 따라 다르다. 군 복무 기간이 1년 미만이면 40세,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1세, 2년 이상이면 42세까지 신청 가능하다.

시는 자격 요건 심사를 거쳐 올해 7월 말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8월 말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공지 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단순한 규모 확대를 넘어 그간 정책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계층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인 점이 이번 개편의 핵심”이라며 “중위소득 48% 이하 청년들은 주거 급여와 국토교통부의 청년 월세 지원을 받게 유도하고 시에선 주거 급여와 국토부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이 아닌 청년들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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