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윤석열정부 검찰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등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을 전격 발의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활동이 이날 사실상 종료되자 법안을 바로 제출한 것이다. 이번에 청문회 증인들의 발언은 기존 입장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적도, 상의한 적도 없다”는 기존 진술을 반복하면서도 민주당이 제기한 연어·술 파티 의혹에는 “술을 마신 적 없다”고 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검찰의 ‘조작 기소’ 실체가 드러났다고 보고 특검을 발의했다. 이게 과연 합당한 조치인지 민주당은 돌아봐야 한다.
특히 민주당은 특검법에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취소를 할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시켜 파장이 일고 있다. 국조특위 소속인 이건태 의원은 “(특검이) 공소유지와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특검법에 반영됐느냐’는 질문에 “그런 식의 권한이 부여돼 있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대장동·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사건에 대해 특검이 공소 취소를 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위헌 입법’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특검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특검법 재가도 대통령이 한다. 특검의 공소 취소 조항을 넣은 특검법에 따라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가 취소될 경우, ‘그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법 원칙이 무너지게 된다. 삼권분립 파괴, 셀프 면죄 논란이 불가피하다.
국조특위는 이날 결과보고서 채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조특위는 전체회의에서 위증·불출석 증인 31명을 고발하는 안건도 처리했다. 민주당 입맛에 맞지 않는 증언을 한 증인을 무더기 고발한 것이다.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방 전 부회장은 “김 전 회장이 필리핀에서 북한 대남공작원 리호남에게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대가로) 돈을 지급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리호남은 필리핀에 없었다”고 밝힌 국가정보원 측의 주장만 사실이라고 간주했다. 상반된 주장이 맞선 상황에서 한쪽의 입장만 받아들이면 설득력을 잃게 된다. 국조특위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리수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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