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전북 개별공시지가 0.99% 상승…최고·최저 ‘2만6000배’ 격차

입력 :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전주 옛 현대약국 상가 부지 680만원 최고
장수군 장수읍 덕산리 임야 260원 최저

전북 지역 토지 가격이 소폭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지역 내 최고·최저 지가 격차가 2만600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전북도가 도내 전체 토지의 74%인 290만7689필지에 대해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따르면 전북의 공시지가 변동률은 0.99%로, 전국 평균(2.89%)을 밑돌며 하위권 수준에 머물렀다.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지난해와 동일한 65.5%가 적용됐다.

 

전북에서 가장 높은 지가는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35-2번지 옛 현대약국 상가 부지로 ㎡당 680만4000원을 기록했다. 반면 가장 낮은 지가는 장수군 장수읍 덕산리 산54-4번지 임야로 ㎡당 260원에 그쳤다. 두 지역 간 가격 차이는 약 2만6000배에 달한다.

 

시·군별로는 전주시 덕진구가 1.81%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고창군(1.36%)과 완주군(1.35%)이 뒤를 이었다. 반면 부안군은 -0.07%로 도내에서 유일하게 지가가 하락했다.

 

전국적으로는 서울(4.90%), 경기(2.85%), 부산(2.0%) 등이 상승률 상위권을 형성한 반면, 전북은 전남(0.49%), 제주(0.24%)와 함께 하위권에 머물렀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과 개발부담금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핵심 지표다. 이번 공시는 토지 특성 조사와 감정평가사 검증, 주민 의견 수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공시된 지가는 각 시·군·구 누리집과 읍·면·동 주민센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일사편리 전북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다음 달 29일까지 관할 행정기관 방문이나 우편, 온라인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접수된 건은 재조사와 검증을 거쳐 6월 25일 결과가 통보되고 26일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만큼 반드시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 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피니언

포토

[포토] 김태리 '완벽한 미모'
  • [포토] 김태리 '완벽한 미모'
  • 김연아 이젠 단발 여왕…분위기 확 달라졌네
  • 이주빈 '청순 대명사'
  • 수지, 발레복 입고 극강의 청순미…완벽한 다리 찢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