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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빗썸 ‘영업정지’ 제동…본안 판결 뒤 30일까지 효력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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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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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FIU 영업정지 ‘족쇄’ 풀려
법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
본안 소송서 치열한 다툼 전망

금융당국의 중징계로 사상 초유의 영업 일부 정지 위기에 몰렸던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법원이 당국의 제재 효력을 잠정 정지시켜 빗썸은 관련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삼성점 모습. 뉴시스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삼성점 모습. 뉴시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는 30일 빗썸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낸 영업 일부정지 처분과 관련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달 FIU가 내린 6개월간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이 중단된다.

 

FIU는 지난달 16일 빗썸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을 이유로 역대 최대 규모인 과태료 368억원과 함께 6개월간 영업 일부 정지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빗썸이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를 차단하지 못하는 등 고객확인(KYC)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하고, 대표이사 문책경고 등 인적 제재도 병행했다.

 

처분에 따라 빗썸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입출고는 지난달 27일부터 올 9월까지 제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빗썸은 즉각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심문을 위해 효력을 정지한 데 이어 이날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열린 심문 과정에서 빗썸은 타 거래소 사례와 비교할 때 제재 수위가 과도하며, 특히 법인 시장 개방을 앞둔 시점에서 영업권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FIU 측은 사업자별로 법을 준수하기 위해 취한 조치가 다르다는 점을 들어 빗썸의 조치가 미흡했다는 점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성에 대해 인정한다”며 “거래소 내 가상자산 거래, 원화 환전 등은 가능하다고 하지만, 거래소 간 거래와 외부로부터의 가상자산 입출고 역시 거래소의 기능 중 하나로, 이에 대한 제한만으로도 신규 고객 유치에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가까운 시일 내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등록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시장의 참여가 허용될 예정인데, 처분 효력이 지속된다면 이에 따른 신규 고객 유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사법부가 빗썸의 손을 들어주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은 일부 해소됐으나, 추후 본안 소송에서 당국의 엄격한 감독 기조와 규제 공백에 따른 사업자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치열한 법리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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